[의료법 현실 2편] '합법적 의료법인’의 기준과 압수·수색 실전 수칙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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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판결로 보는 ‘합법적 의료법인’의 3가지 기준과 압수수색 대응 원칙
비의료인인 가족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전담하는 의료법인.
수사기관은 종종 이를 ‘사무장병원’이라는 획일적 프레임으로 엮어 거액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씌우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적법한 의료법인의 3가지 기준’과, 불측의 수사 상황에서 원장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초기 대응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 의료법인의 3가지 요건
첫째, 회계의 투명성 유지 및 자산의 분리입니다.
압수수색 직후 경찰은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 등을 문제 삼으며 "법인은 껍데기일 뿐, 개인 주머니로 돈이 흘러갔다”며 법인격 형해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비의료인인 가족이 경영을 주도했더라도, 법인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고 급여나 배당 등 적법한 세무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되었다면 이를 불법적인 개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료행위의 독립성입니다.
대법원은 ‘경영’과 ‘진료’를 엄격히 분리하여 봅니다.
비의료인 경영진이 병원의 재무와 행정을 총괄했더라도,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처방, 수술, 환자 유치, 임상적 결정)에 단 한 치도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분업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료권이 의사에게 온전히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셋째, 정상적인 외관 유지와 행정청의 통제 수용입니다.
설립 절차상 발기인 회의록 등 일부 행정적 미비점이 의심되더라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보건소 등 관할 행정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해 왔다면 다릅니다.
국가의 통제 아래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해 온 실체가 있다면, 이를 단지 ‘껍데기 법인’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압수수색 골든타임, 원장님을 위한 2가지 충언
위와 같은 법리적 쟁투에 앞서, 압수수색이 개시되는 최초의 시간은 수사의 전체 향방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십수 년을 바쳐 얻은 의사 면허를 지키기 위해 다음의 실무적 원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진료실을 뒤지며 넌지시 묻습니다. "행정원장(가족)이 다 결재했죠? 원장님은 진료만 보시느라 잘 모르셨잖아요.”
순간 책임을 피하고자 "그렇다”고 대답하는 그 짧은 순간이, 조서에는 ‘비의료인의 병원 지배를 인정하는 치명적 자백’으로 박제됩니다.
수사관이 실체에 대해 묻는다면 단 한 문장만 말씀하십시오.
" 영장 집행에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질문은 제 변호인이 도착한 후 정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2. 위로를 가장한 회유를 거절하십시오.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즈음, 수사관이 다가와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진료만 하신 피해자인 것 압니다. ‘재무는 전적으로 행정원장이 했다'고 서면 하나만 남겨주시면 최대한 선처받게 돕겠습니다.”
이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할 때 나오는 수사 기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순간 펜을 드신다면 다음 방어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기억이 불분명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을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확인 후 정식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해명하시거나 서명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청과 성남시청을 향한 거대하고 치열했던 수사 정국을 돌파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섣불리 타협하는 대신, 원칙에 입각해 철벽을 칠 때 활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