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첫 전화, 면허 방어를 위한 5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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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첫 전화, 면허 방어를 위한 5분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공식 조사 기일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는 시점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루어진 첫 통화의 발언은 향후 수사의 판도를 불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숙지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수사 주체 및 담당자 신원 확인
전화를 건 주체가 일반 경찰인지, 식약처 또는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 담당 부서, 성명 및 계급을 정확히 묻고 기록하십시오. 아울러 수사관과의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피의자 신분 여부 특정
본인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인지, 단순 '참고인' 신분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이는 향후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첫 관문이 됩니다.
3. 적용 법령 및 혐의(죄명) 파악
수사기관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조사 중인지 구체적인 죄명(혐의)을 물어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의 단서(개시 경로) 파악
해당 사건이 외부의 고소·고발에 의한 것인지, 지자체(복지부 위임)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첩된 사건인지 확인하십시오.
수사의 단서를 파악하면 수사기관의 목적과 공격 경로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초기 방어 전략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 출석 일정 조율 및 방어권 확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사 일정에 쫓기듯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임의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의 심기를 우려하여 섣불리 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이상 온정주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 및 서류(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합법적인 사유를 밝히고 조사 기일을 연기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의사 면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진술과 슬기로운 답변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